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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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법 해설과 관계된 암호(?) 해석부동산&소형주택 2011. 3. 18. 14:11
날 초등학생이라 생각하고 이글을 누가 번역좀 안해줄려나.. 차라리 영어가 더 잘 이해될듯 한 생각은 나의 무식때문이리라. "근저당권자인 신청채권자가 매각대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하였는데, 위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한 근저당설정 등기가 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대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이므로 위 가처분 이후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가처분의 효력이 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가처분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도 가압류 등기는 말소되지 않으며, 다만 가처분에 기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