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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면적, 세대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연면적
    부동산&소형주택 2011. 3. 25. 17:20

     

    <공급안내에서 면적표 부분>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공급안내가 반드시 고지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면적표는 다분히 복잡해 보인다. 최근들어 평 단위를 배제하였고, 전용면적 중심으로 표기를 하면서 더욱 헤깔리기 쉽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방식이 완전히 정착되면 추후로는 더 이해하기 쉬운 구조라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 면적과 관계된 상당히 많은 업계의 관행과 견적기준, 거래기준등의 변화가 수반되므로 완전한 정착에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것이다.  평당 단가라는것에 너무 많은 업계가 엵혀있기 때문이다.)

    1. 주거전용 또는 전용면적
    개념 : 나만이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면적
             현관문 안에서부터의 내가쓰는 면적
            특이하게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전용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안목치수를 적용한다.
                                                                                      (벽체두께면적이 세대공용면적으로 산입됨)  - 확인필요
            오피스텔이나 상가의경우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2. 주거공용, 세대공용
    개념 : 전용면적을 쓰기위해서 꼭 필요한 공용부의 면적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홀 등의 면적 합계를 세대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각세대에 안분한다.

    3. 기타공용
    개념 : 공동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노인정이나 관리실, 휴계실 등을 말한다.
    4. 주차장면적
    개념 : 말 그래도 지하주차장 면적을 말한다. 역시 비례하여 안분한다.

    5. 계약면적
    개념 : 계약서상의 면적이라 보면 되겠고, 나의 권리가 포함되는 면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지하주차장 의 면적의 합계이다.


    그런데 여기서 공급면적이란?

    공급면적이란 1.전용면적 + 2.세대공용 면적을 말하는데, 이는 공동주택에서 그러하다.
    우리가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30평 아파트 라 함은 공급면적이 30평이란 말이 되겠다.  
         (2009년 이후 법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금하고 있으나 관습적으로 아직도 부동산 관련 업계에선 공급평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또한 평당 얼마에요?  라던지,  평당 2000만원 짜리 아파트  등의 표현에서 활용되는 면적이다.



    공동주택이 아니면 ?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는 공급면적=계약면적이라 하겠다.
    그래서 아파트 30평과 오피스텔 30평은 엄연히 큰 차이를 갖는다. 비교의 기준이 틀리기 떄문이다.
    전용면적 30평인 아파트와 전용면적 30평의 오피스텔의 경우는 거의 비슷하다. (벽체면적 정도의 경미한 차이가 발생)
    이런 이유로 법적으로 전용면적 표기를 의무화 하는것인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오피스텔에서의 공급면적은 계약면적이다.  APT와 헤깔리기 때문에 오피스텔에선 그냥 "계약면적"이라고 주로 이야기 한다.

    중요한것은 관습적인 사항의 어휘에서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36평짜리 오피스텔 !   이라는 뜻은 전용면적 18평이라는 것이고 APT로 치면 24평 아파트정도의 크기라 할 수 있다.
    오피스텔이 평당 1700만원이라는 말은 계약면적 평당이라는 말이다.

    위 표에서 같은 면적표를 기준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1억에 판매한다고 하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평당 416만원 이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평당 277만원 이다.
     
    6. 서비스면적
    개념 : 법정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말 그대로 그냥 거저 생기는 면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노대 라고 일컫는 발코니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1.5M 이하의 노대는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확장이 합법적으로 되고 난 이후 확장을 최대한 했을때 몇평까지 되는건지 많이들 궁금해 할 것이다.
             그에따라 서비스면적이 00평 짜리 입니다.  또는 발코니면적이 00평 입니다. 이런 관습적 표현이 등장한다.

    7. 연면적
    개념 : 법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여기서 법적으로라 함은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기준에 따라 틀려질 수 있기에 법적 기준에 따른 계산을 말한다.
            발코니 같은 경우 서비스면적이므로 상기의 설명처럼 연면적에 산입이 되지 않는다.
            곧 연면적은 모든 계약면적의 합계와 일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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