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초등학생이라 생각하고 이글을 누가 번역좀 안해줄려나.. 차라리 영어가 더 잘 이해될듯 한 생각은 나의 무식때문이리라.
"근저당권자인 신청채권자가 매각대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하였는데, 위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한 근저당설정 등기가 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대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이므로 위 가처분 이후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가처분의 효력이 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가처분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도 가압류 등기는 말소되지 않으며, 다만 가처분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로서는 가처분의 순위보전효에 의하여 자신의 가처분보다 후순위인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우선 배당을 주장 할 수 있다"
라고 명기하고 있어 약간의 혼동이 있기는 하나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택사업의 시행과 사업성검토, 박국규, 2007, 어드북스, pp161-162
도대체 무슨뜻이야? OTL
알려고 하면 욕심인거야?
근저당권자
신청채권자
근저당설정등기
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가처분등기
기한 근저당설정 등기
가압류
가처분권자
피보전권리
가압류 등기
근저당권자
순위보전효
우선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