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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1+1 조합원 입주권 2주택 공급 조건부동산&소형주택 2019. 4. 25. 20:39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2주택 공급을 받기위한 조건
원칙 : 재개발 지역내 1세대나 1인이 여러개의 집이나 땅을 소유하여도 한개의 조합원 입주권만 나오는게 원칙임
1+1 조건 :
1. 종전자산평가금액이 분양주택 2개의 분양가보다 더 크거나
2. 주택으로 쓰는 주거전용면적이 분양주택 2개의 전용면적보다 큼
1. 사례
- 종전 자산평가금액이 11억,
- 조합분양가 59타입 4억, 84타입 6억 = 합계 10억
종전 자산평가금액 > 2주택 합계 조합분양가 OK
+1은 60m2 이하만 가능
2. 사례
- 종전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40m2
- 150m2 > 59 + 84 (143)
상가면적은 제외됨.
+1은 60m2 이하만 가능
특이사항
1. 조합원 입주권 2주택은 입주권상태시 반드시 함께 매매되어야함
2. 매매시 1주택에 해당하는 금액은 양도세 과세대상임
3. 60m2 이하로 받은 소형주택은 입주후 이전고시가 나온 다음날부터 3년간 소유자를 변경할 수 없음
4. 2세대 공급은 선택사항으로 조합차원에서 비례율이나 사업성을 위해 진행하지 않거나 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음
관련근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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